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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1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증대 등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 조성을 위해『2021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사업은 개별 제조중소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환경 개선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시흥시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소방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시흥시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의 바닥, 천정, 벽면, LED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등 작업환경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지식산업센터 내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안전관리 시설 개선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흥시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현장실태 조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6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자부담율을 10% 낮춰 7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란에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시흥시 시청로 20, 본관4층 기업지원과(우:14998)]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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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