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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031-8008-5122)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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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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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한곳에"... 시흥청년 알리미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5일부터, 그간 흩어져 운영되던 시 청년정책 누리소통망(SNS)을 채널별로 하나로 통합해 공식 명칭 ‘시흥청년 알리미’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흥시의 청년정책 및 프로그램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청년공간별(청년협업마을ㆍ청년스테이션) 누리 소통망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가 분산돼 청년들이 필요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에 따라 시는 블로그,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시흥청년 알리미’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했다. ‘시흥청년 알리미’라는 명칭은 시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제안한 것으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창구라는 의미를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담아냈으며, 시흥시 청년정책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들은 일자리ㆍ창업, 문화ㆍ교육, 복지ㆍ주거 등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와의 소통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옥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은 “청년공간별로 흩어진 홍보 채널을 하나로 묶어 청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정책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더 활성화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