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속시간은 평일 기존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였던 것을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단축하고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또 푸드타임 단속유예도 점심(11:30~13:30)과 저녁(17:30~19:30) 시간에 한해 각각 운영한다.
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과 안전 침해가 예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