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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LPG 화물차 구입하면 400만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15일부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시민에게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량 총 30대로 1억2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자 선정 이후 경유차 폐차·신차 구매 등록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신차 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거 오는 2023년 4월 3일부터는 운송사업에서 경유화물차 사용이 제한된다”며 “노후 소형경유차 1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연간 약 2~4kg인 반면, LPG 화물차의 경우 약 0.05kg의 미세먼지가 발생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매우 높다.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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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