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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난 합법, 넌 불법? ‘불법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시흥타임즈]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게재한 불법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걸리며 법 적용의 잣대가 모호하단 지적이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10일 시흥시 신천 사거리를 비롯한 관내 주요 도로엔 어김없이 설 인사를 겸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걸렸다.

그러나 관청에서 신고·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

다만, 정당법 37조엔 정책 홍보물 게시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모두 철거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가 철거에 미온적인 반면, 주민들이 공익적 내용으로 게시한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철거하고 있어 형평성에 따른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정왕동 모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게시한 GTX-C노선 오이도역 유치 현수막이 철거됐다. 

이 같은 사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거리에 정치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은 몇 개를 달아도 봐주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왜 철거하느냐” 며 모호한 잣대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다.

취재 결과 아파트 단지 안에 붙은 현수막을 철거한 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분양홍보 등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주민들이 걸었던 현수막까지 함께 철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골목자치를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상업용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모르고 그런 것 같다” 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현수막을 원 위치 시키기로 했다” 고 말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그 현수막만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철거 했으면 다 같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게시했던 현수막 철거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으로 벌어진 이중잣대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왕동에 거주하는 A씨는 “만약 아파트 단지내에 정치인들이 걸은 현수막이 있다고 하면 불법이라도 손 대지 않았을 관청이 주민들이 걸었다고 철거를 한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 되물었다.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특정층에 두드러지게 예외를 두는 고무줄 행정이 계속되는 한 원칙은 조각나고 이 같은 원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 아무리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들이 많고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 해야 하는 만큼 이를 무차별적으로 용인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현실에 맞는 법 적용과 집행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어느선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도 수반 돼야 할 것이란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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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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