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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등을 전개한다.
 
3회 또는 5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2회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 기간 중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징수하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영치유예 등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44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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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