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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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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