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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권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5일부터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불법금융대출 명함, 일수관련 명함, 음란퇴행성 명함 등 명함형 불법 광고물들이 번화가 거리나 숙박업장 주변거리는 물론 주택가까지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명함형 광고물 등을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동일 법령 제20조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전생활과는 해 마다 명함형 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특히 아이들 통학로와 주택가에까지 들어오는 음란퇴행성 명함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명함형 광고물은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살포하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꼭 필요하다.  

대야‧신천권 불법 광고물 제보는 대야동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031-310-26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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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