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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 높인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실시에 이어 시흥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단축민원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표창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일리지 평가는 단축률과 민원처리건수를 6대4 비율로 합산해 점수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누적 점수 순서대로 최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 3인을 선정해 표창장 및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하반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41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 3만1,317건 중 71.45%에 해당하는 2만2,375건을 단축 처리했으며, 평균 10.9일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재 민원여권과장은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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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