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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기준 8만2,2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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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