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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어선사고 예방 안전장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에 참여할 어업인을 모집한다. 

최근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초단파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4개 품목에 대해 지원해 어업인들의 안전을 도모했었다. 

올해도 시행되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특히 연안에서 조업 중인 10톤(t) 미만 소형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전기(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각종 계기류 등)를 비롯해 구명(구명부환, 사다리 등), 소방(고정·이동·휴대·투척식 소화기 등), 항해(레이다반사기, 항해용레이다, 위성항법장치, 기적 등), 무선설비 등 '어선설비기준'에 있는 150여개 품목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투입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총사업비는 1,955만 원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 구입 시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만 어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시흥시 고시공고란의 ‘2021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 축수산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어업경영 안정화,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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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