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0명과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동반 확진자 4명,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17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0명 중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방역ㆍ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입원ㆍ격리 조치 등 위반자에게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관내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 12일 17시 기준 시흥시 확진자는 1026명이고 자가격리자는 79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