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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상반기‘시흥형 주거비’확인조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시흥형주거비 서비스를 받는 대상 가구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작됐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대상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흥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시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이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시흥형 주거비 책정가구로, 총 369가구가 대상이다. 대상가구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주택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결과 기준 초과가구는 중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6월까지는 주거비 지원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매월 460가구 1,160명이 시흥형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6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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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위기청소년 월 최대 45만 원 지원… 3월 31일까지 집중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심화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위기청소년 4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부터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