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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흥시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접수…5월 12일부터 5일간


[시흥타임즈]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다.

거소투표는 신체적 제약이나 근무 여건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의 거소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외딴 섬 등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 또는 치료 중인 사람 등이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투표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거소투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031-317-4858)로 문의하면 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2. 신고방법

시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031-3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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