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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동·정왕동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포동 시가화예정지역, 정왕동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지(V-CITY)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포동과 정왕동 일대 개발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포동 시가화예정지역과 정왕동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V-CITY)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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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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