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기준으로 시흥시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21명에 이른다.
이에 시는 관내 전체 노래연습장 327개의 (코인노래연습장 24개 제외) 영업주 및 종사자(단기 아르바이트 포함)와 지난 6월 26일에서 7월 5일 사이 시흥시 소재 노래연습장을 출입한 모든 인원(이용자, 일시적 노무제공자 등)에게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 했다.
검사장소는 시흥시보건소(대야동 소재)와 정왕보건지소(정왕동 소재)로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검사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다.
- 주중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 09:30 ~ 13:00 (점심시간 없음)
행정명령에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 인원이 500여명으로 추산된다" 며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 및 모임에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