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는 대유행에 따른 외출금지로 출·퇴근 외의 모든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는 유보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