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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에 단속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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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