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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계산된 금액(1㎡ 당 250원×사업장면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 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금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 한 것으로 본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기지연일수에 따라 10,000분의 2.5가 추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함께해요 시흥세정’이라는 지방세 홍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시흥시 세정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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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 지원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시흥타임즈]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진종순)는 지난 22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구인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검정고시, 대학진학, 학교복귀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학습 멘토링 지역자원 연계 △국제교류 및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 취득부터 대학 진학까지 맞춤형 학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경험 확장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대학교가 참여했다.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