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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계산된 금액(1㎡ 당 250원×사업장면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 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금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 한 것으로 본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기지연일수에 따라 10,000분의 2.5가 추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함께해요 시흥세정’이라는 지방세 홍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시흥시 세정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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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 모인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로 네트워킹 강화 [시흥타임즈] 지난 24일~25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거북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CEO 네트워킹 행사인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는 전국 여성 경제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후원했다.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326만 여성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강령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영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영인 경기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더불어 전국 여성 CEO 1천여 명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시흥시 소개, 특별강연과 여성기업 경영 우수사례 홍보영상 시청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흥시ㆍ시흥산업진흥원 사업 홍보부스와 여성기업 제품전시 홍보부스, 경영 애로 관련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돼 시흥시와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이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지난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바이오ㆍ인공지능(AI) 첨단산업 중심 미래 혁신의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