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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월 30일까지 납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21년 2기분 시흥시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1만9천대, 부과금은 9억9천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이며,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2021년부터 계절관리제 적용대상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 감면되는데, 시흥시의 계절관리제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주말이나 휴일 제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 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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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중,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대형 인명 피해 막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4월 24일 신현동 일대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던 중 인근 시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며 대형 피해를 막았다. 특히 이날 캠페인 과정에서 고재식 시흥시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장과 김현희 시흥소방서 소방관, 김영미 과림의용소방대원, 김혜경 여성의용소방대원은 인근 장애인거주시설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화재 발견 직후 119에 신고하고 화재 발신기를 작동해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상황을 알렸으며,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이어 현장에 있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며 화재 확산을 막았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인접지역의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통장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전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며 소각 행위 금지와 화목보일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