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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월 30일까지 납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21년 2기분 시흥시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1만9천대, 부과금은 9억9천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이며,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2021년부터 계절관리제 적용대상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 감면되는데, 시흥시의 계절관리제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주말이나 휴일 제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 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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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