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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광고해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매매의 경우 공유 지분자가 다수여서 토지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소유권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의심 사례 접수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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