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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고액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분납 유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타 지역 체납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먼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청렴한 세무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안내는 ARS(1899-2800)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7, 3501, 3502, 35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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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