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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희롱·폭언·폭행 이제 그만!”

시흥시, 열린민원실 직원 안전보호 위한 스티커 제작 배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열린민원실을 비롯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시 관내 각 기관·부서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600매 제작·배포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욕설과 인격 모독, 상습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배치, 통화 녹음 전화기 비치, CCTV 녹화 설치 등의 예방 활동을 조치했다.

시는 악성민원 피해자 발생 시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급, 휴가 지원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최근 단독 발의해, 오는 12월 의회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 조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임시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직원도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배려했다.

박광목 시흥시 행정국장은 “공무수행 중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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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