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