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더민주, 시흥2)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초저출생 초고령화의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해결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써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대석 의원은 “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인구영향평가는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 한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다른 지방정부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인구영향평가체계 도입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