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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소통·설득으로 스쿨존 주차장 갈등 해소한 시흥시 사례, 타 시군에 전파

시흥시, 적극적인 대안 제시 통해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 주차난은 최소화

[시흥타임즈]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경기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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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14일부터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025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교통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들을 포함한 관내 총 63곳이다. 시는 토목ㆍ건축ㆍ전기ㆍ가스ㆍ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직접 주택과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