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심학식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조합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혐의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 행사한 혐의,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등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없이 조합 이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를 위조했고,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해 이를 행사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하여 김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해당 사안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