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8℃
  • 구름조금강릉 6.6℃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조금대전 11.2℃
  • 구름많음대구 11.2℃
  • 흐림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9.7℃
  • 흐림부산 10.8℃
  • 구름조금고창 6.2℃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8.7℃
  • 구름조금보은 10.0℃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적발

[시흥타임즈]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B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소방서 37개 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신축공사장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을 중점 기획 수사한 바 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와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청역세권, 환승센터 갖춘 49층 규모 고밀·복합개발 본궤도... HL D&I 한라와 사업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청역세권에 환승센터 등을 갖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28일 시흥시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시그마타워에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ㆍ복합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시흥시청역과 연결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전환해 지하 5층, 지상 49층, 1,019세대 규모로 개발하게 된다. 이날 협약은 지난 2월 5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이뤄진 것으로,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확립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에치엘디앤아이한라 홍석화 수석 사장, 김선준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시흥시청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교통과 상업, 주거가 결합된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공공성 확보와 지역개발ㆍ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지하 5층, 지상 49층, 1,01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계획이 명시돼 있으며, 시흥시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환승 정류장(환승센터), 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