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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84%를 차지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홍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5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로써 5월 1일부터 발생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충전방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충전방해 행위의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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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대비 '주거취약가구' 집중 발굴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반지하 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가구 발굴 집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사전에 찾아내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골목길과 주택가를 직접 방문하며 홍보 전단을 부착하고, 주민들을 만나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가구, 냉방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 거주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1인 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센터는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홍보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는 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상향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고, 아동 가구와 독거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