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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84%를 차지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홍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5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로써 5월 1일부터 발생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충전방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충전방해 행위의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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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사이트 모바일 최적화 기반 시스템 개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체육시설 회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고 급증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사는 예약과 결제, 회원관리 및 시설 운영 기능을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반응형 웹 기반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 ▲직관적인 UI·UX 디자인 개선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로그인 도입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종이 절감 ▲수강신청과 결제 등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회원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