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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84%를 차지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홍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5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로써 5월 1일부터 발생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충전방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충전방해 행위의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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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다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월 1일 연꽃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업인과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노고를 함께 기렸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시흥농업의 내일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농업인의 날이 30회를 맞은 올해,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헌신과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농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기념식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족풍물단을 선두로 각 농업인단체, 관련기관의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유공 농업인 표창 ▲미래 농업인 결의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시흥 대표 쌀 햇토미 소비 촉진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전통 농기구 전시 및 체험, 우리 시 농산물 및 농업정책 홍보, 춘공무용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 농업인 결의문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후변화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