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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흥시 포함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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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관광자문단 위촉식 및 착수회의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21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 웨스트 컨퍼런스룸에서‘관광자문단 위촉식 및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시흥시 관광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규 위촉한 관광자문위원들과 시흥시 관계부서,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정연구원, 시화병원 관계자 등 약 50명이 함께했다. 관광자문단은 MICE산업, 웰니스, 문화, 축제,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국대학교 서병로 교수가 자문단장으로 임명되어 앞으로 시흥시의 관광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흥시 주요 관광 거점인 거북섬 일대(경관브릿지, 웨이브파크, 홍보관) 현장 투어를 시작으로, 위촉패 수여, 주제 발표, 주요 현안 논의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 교수는 이날 ‘2025년 시흥시 도전과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시흥시 지역관광 실태와 이슈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 SWOT 분석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보완과 극복 전략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자문위원들과 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