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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던 금액을 7월 하반기부터 월 1만2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세~24세(199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 해당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최대 16년)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바우처)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310-3610, 3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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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