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LH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입주자가 정한다"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 선택적 삭제 가능

[시흥타임즈]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된다. 

시공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를 입주 시기와 연계해 단지별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의 단지명을 입주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의 선택적 삭제방안 마련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에 따라 단지별 브랜드만 단독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단지 명칭은 물론, 민간 시공사 브랜드명의 단독 표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입주나 공급이 예정된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이 입주자들의 의견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문정복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입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번 LH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거안정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