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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고용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시흥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통계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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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특혜 의혹 없다"…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시흥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고발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것이다. 서민위는 당시 이 대통령이 시흥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시흥 배곧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위는 이 발언을 근거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