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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3년 생활임금 단가 1만 1,020원으로 결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3,18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292,6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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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남부권 ‘기초과정’ 성료 및 ‘심화과정’ 개강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을 지난 9월 2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9월 25일(목) 시흥창업센터에서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해와 다르게 수강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총 5강(10시간)에 걸쳐 운영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은 6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정비사업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니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며 “시흥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민 센터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