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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3년 생활임금 단가 1만 1,020원으로 결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3,18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292,6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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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사이트 모바일 최적화 기반 시스템 개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체육시설 회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고 급증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사는 예약과 결제, 회원관리 및 시설 운영 기능을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반응형 웹 기반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 ▲직관적인 UI·UX 디자인 개선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로그인 도입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종이 절감 ▲수강신청과 결제 등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회원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