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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3년 생활임금 단가 1만 1,020원으로 결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3,18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292,6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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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 지원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시흥타임즈]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진종순)는 지난 22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구인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검정고시, 대학진학, 학교복귀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학습 멘토링 지역자원 연계 △국제교류 및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 취득부터 대학 진학까지 맞춤형 학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경험 확장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대학교가 참여했다.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