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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교육청, 도의원들과 과밀학급 해소 등 의견나눠

[시흥타임즈] 19일 시흥교육지원청이 경기도의회 시흥지역 안광률, 이동현, 김진경 도의원과 시흥교육 정책방안을 공유하고 교육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논의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2학기 학교 방역관리 계획 점검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의원들은 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학교설립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듣고 “지역의 지속적인 학령인구 발생으로 학교 과밀 해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기 교육장은 “시흥시의 학교 과밀화 문제를 공감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자율·균형·미래 가치로 더욱 발전하는 시흥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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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