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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2 시흥 문화도시 포럼> 통해 지역 가치 창출 힘써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관광, 문화 및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접목시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2022 시흥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2022 시흥 문화도시 포럼>은 ‘로컬, 로컬 콘텐츠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2일 14시부터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 등의 로컬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콘텐츠’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갖춰야 할 지역성과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현재를 논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적, 창의적 미래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럼 1부에서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기조 강연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로컬 콘텐츠의 힘’과 함께 현재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장 사례 공유가 진행된다. 

먼저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가 ‘협업 그리고 로컬 콘텐츠’라는 제목으로 인천 중구의 사례를 소개하고, 김재덕 ㈜젠틀파머스 대표는 ‘지역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경북 의성의 사례를, 김순영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이사는 ‘동네를 팝니다 Dig&Sale’로 경기 시흥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2부에서는 ‘로컬 콘텐츠의 성공 조건’을 주제로 모종린 교수가 진행하는 종합토론과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성’이 소비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변화되는 시기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가진 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시흥시의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새로운 전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2 시흥 문화도시 포럼>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현장 참석 및 자료집 신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시흥생태문화도시사무국(031-310-6266)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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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