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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버려지던 신천역 유출지하수, 공원조경 등에 쓰인다


[시흥타임즈] 신천역에서 발생 돼 버려지던 하루 120톤 가량의 유출지하수가 인근 신천근린공원의 조경과 도로 살수등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26일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시흥시 신천역(공원, 도로살수)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중구청역, 청소용수)과 용인(용인실내체육관, 지붕살수)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라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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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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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노사 합의 완료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가 지난 19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2월 6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시흥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선제적으로 통상임금 적용항목 확대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르면 기존 통상임금 항목에 ‘명절휴가비’를 추가 반영하여 통상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직원들은 각종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더불어 상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2월 19일 근무분부터이며,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 유병욱 시흥도시공사 사장은“이번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노동조합 위원장은“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