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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등 지원대상 확대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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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2동 주민자치회, 값진 성과 '빛났다' [시흥타임즈]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올 한 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달려온 활동이 연말을 앞두고 값진 성과로 빛나고 있다. 지난 1일 개최된 ‘2023 시흥시 유공시민’ 시상식에서 정왕2동의 김덕용 사무국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5일 열린 시흥시 자원봉사자의 날 ‘다시 봄’ 기념식에서 양자순 주민자치회장이 자원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양자순 주민자치회장과 김덕용 사무국장은 정왕2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정이마을 방송국, 정이마을 교육자치 등 마을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년간 정왕2동의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자치의 발전에 앞장서 왔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도 빛을 발했다. 정왕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4월 4일 15개 시ㆍ군이 참가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흥시를 대표해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를 주제로 출전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양자순 정왕2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이 즐겁고 마을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현해 나가는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며 “앞으로도 정왕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