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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등 지원대상 확대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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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실천 다짐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마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시흥시지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란 슬로건 아래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제로 구성됐다. 노래와 연주,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지며 참여자들이 각자의 재능과 열정을 선보였다. 특히, 참가한 7팀 모두가 대상을 받으며 기쁨을 함께 나눴고, 공연장은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 속에 진행됐다. 행사 전 과정에는 수어 통역이 진행돼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도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사가 무대 상황과 공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참석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신성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시흥시지회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