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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설 명절 맞아 후원품 전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설 명절을 맞아 의회 청사 로비에서 전달식을 갖고 시흥시1%복지재단에 시흥화폐 시루 380만 원을 후원했다.

시흥시의회는 민족 최대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회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후원품 전달식을 마련했다.

행사는 송미희 의장과 성훈창 부의장, 시흥시의원들과 천숙향 시흥시1%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의회가 이날 전달한 위문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중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지역주민에게 지정후원하는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송미희 의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취약계층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는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시흥시의회도 더불어 잘 사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이웃들과 손 잡으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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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