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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개인위생 철저"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올바로 숙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지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 만에 1단계로 조정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병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 시 집단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노선버스‧전세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유치원‧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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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와 '지역 인재 양성'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과학기술대(총장 허남용)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은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경기과학기술대와 시흥시가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2년간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정착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협력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학과 시흥시가 하나 돼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산관학 협력모델의 대표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협약 체결에 이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도 함께 개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