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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조정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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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반지하 주택 스마트팜으로 활용"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선순환 모델로 스마트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 하여 또다른 스마트팜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 신천· 은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 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부가 끔찍한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점진적 소멸을 방향으로 지하 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전을 지원하고 비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