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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의 실수였다"… 시흥시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뒤늦게 제외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회복지시설을 제외 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 약 1만6천여 가구에 10만원씩, 사회복지시설 589개소에 30~100만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가 지급되기 위해선 예비비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시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의회와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보도자료를 냈다가 지원 대상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3일 시 관계자는 “시의 실수” 라면서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시설은 도 지원 및 예비비 사용이 불가해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내용 보도로 시민과 시흥시의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려 송구하고,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의회와 논의하던 중 관련 내용이 먼저 보도화되면서 취약계층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져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들이 언론사에 잘못된 발표를 해놓고 이를 언론사의 책임인냥 전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3일 제30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난방비 지급은 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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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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