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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봄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 집중 지도·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5월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봄철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포근해진 날씨로 인해 관내 건축 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기질이 악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우려해 마련됐다. 

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과 함께 총 12명 5개 조로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사전신고 된 공사 규모가 큰 비산먼지 특별관리 사업장 81개소, 특정공사 사업장 172개소 등 총 442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억제시설 설치 가동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실태 등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을 저감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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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