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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스쿨존 등에서 음주단속 벌여 222명 적발

스쿨존에서 5명 단속...‘스쿨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지난 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25일 동안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정지 138명, 취소 84명 등 22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쿨존에서 단속된 사람도 5명이나 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잇따른 스쿨존 음주사고에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실시된 것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교통순찰차 3대, 싸이카 3대를 투입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경찰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캠페인 및 대낮 스쿨존 음주단속 등 안전활동을 강화했다. 
 
시흥서는 지난 9일 산현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근절 합동캠페인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 활동과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을 비롯해 김수연 시의원, 산현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속된다’ 인식 확산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야간 음주단속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보장되어야 할 스쿨존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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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