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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수사 요청'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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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을 해양생태·관광·레저 융합 중심지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새롭게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과 연계해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흥시의회와 거북섬발전위원회 등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듯, 거북섬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공간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에는 실현 가능한 6대 과제가 포함됐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기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협력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TF’ 구성 등이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과 협력해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고, 해양생태 보전, 관광 활성화, 지역 상생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거북섬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