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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수사 요청'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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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