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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시흥경찰서, 3월 말까지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대형차량으로 인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흥경찰서는 16일 시흥시청역 광장에서 운수업체 ‘시흥교통’과 합동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대형차량 사각지대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관과 운수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기사들에게 리플릿과 졸음껌 등을 전달하며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대형차량 주변의 위험성을 알리며 보행 주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도 병행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주의하는 ‘쌍방향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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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