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포동 일대에서 공장임대업을 하던 A씨는 2년 전부터 공장 옆을 지나가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공장 안에는 기계의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입주돼 있었지만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땅이 심하게 흔들려 생산품의 하자가 많아졌고, 결국 입주하던 업체는 견디다 못해 시화스마트허브 내 공장으로 이전했다. 10년 넘게 이 곳에 입주해 사업을 하던 업체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자 A씨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현장을 목재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다.
A씨는 “이동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해 시설물을 새롭게 보수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봤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하질 못했다”면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이야기했다.
시흥시 포동에 위치한 이 공장 주변에는 최근까지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십여 차례씩 이동을 했다. 이 차량들은 인근에 위치한 농지의 성토작업을 위해 흙을 운반하는 차량들.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주변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B씨 역시 지나가는 차량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했다.
대형차량이 좁은 길을 통과하다보니 하우스 주변에 세워둔 울타리를 파손하는 일도 생겼고, 성토재로 쓰인 흙이 비닐하우스를 덮어 토마토 등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지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토의 규모. 성토는 일반적으로 농지 기준으로 50cm 이상의 높이로 성토작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한 후에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현장과 관련해 시흥시청에는 어떠한 허가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현장에서의 성토는 눈으로 짐작해도 최소 1.5m가 넘어보였다.
이와 관련 시흥시청 건축과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현장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기준보다 높게 쌓여져 있는 것이 맞다”면서 “토지주에게 원상복구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상복구 시기와 관련해서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고 이야기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갈 예정이라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불법 사실이 확인됐을 때 원상복구까지 보통 1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현장의 상황을 봐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해당 부지에 상당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다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농지법) 상 성토용으로 쓰이는 흙은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 성토재로 쓰인 흙이 양질의 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성토작업이 이뤄진 곳의 흙에서는 어렵지 않게 큰 돌덩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일부에서는 폐스티로폼까지 발견돼 양질의 성토재가 아닌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현장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환경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다.
지역주민 C모(65) 씨는 “어디에서 뻘흙과 건설하다 남은 잔재물을 가져오는 것 같다.”면서 “농지를 개량하는 목적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곳에 성토를 하는 업체 측에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를 갖다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얼마(돈)를 지역에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주민의 말대로라면 업체가 상당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막기 위해 유화책을 쓴 것으로 추측된다.
시흥시 관내에 위치한 농지에 원래 지목상 부합하지 않은 행위들은 만연돼 있다. 행정력이 닿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 벌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자신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무관심 역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행정기관 역시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의 확인이 어렵다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이라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