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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매화산단 공영주차장 20일부터 유료화 전환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매화산단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무료 운영중인 매화산단 공영주차장(도창동 511)을 20일부터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화산단 공영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유료 운영시간은 08시~20시(일요일, 공휴일 제외)이다. 3급지 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300원이며 2시간 이내는 10분당 100원, 2시간 초과시에는 10분당 200원씩 요금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3,000원이다.

또한 매화산단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월 정기권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흥시 공영주차포털 홈페이지(https://parking.shsi.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동선 사장은 “매화산단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통해 장기주차, 이중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 20일 이전에 철저한 시설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사 교통사업부(☎031-488-6821,68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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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