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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일 잘하는 외국인’ 정착 지원

외국인 숙련노동자 비자 가점 추천제 접수

[시흥타임즈] 시흥시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해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가점 추천’을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지난 10월 25일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발급 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하면서 광역지자체별로 추천 대상자를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 자격은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원봉사 실적(최근 2년 내 60시간 이상), 사회공헌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또는 시장ㆍ군수 추천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의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79%가 외국인 장기취업비자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 잘 모른다는 기사를 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직무 숙련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만큼,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라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E-7-4) 체류 전환 신청은 대상 외국인이 직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만 시흥시로 신청하면 된다. 

비자 발급은 하이코리아 신청 내역과 광역지자체 추천을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점 추천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청 기업지원과(031-310-2283), 소상공인과(031-310-2272), 외국인주민과(031-310-2643), 농업정책과(031-310-6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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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