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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교통 분야 특사경 구성… "불법행위 근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통 분야 불법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사경 발대식에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발대식 자리에서는 일부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의 단속 요청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개인택시조합 등 교통 분야 관계자들은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시흥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을 받아, 7명의 교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같은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 분야의 여러 업계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련 업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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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